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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일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심의, 의결됐다.
그간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군민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자 제정됐으며,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및 지원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근로자의 사고위험과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타 지자체보다 고령의 근로자 연령층이 많은 점 등 실정에 맞는 산업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해 재해 예방 효과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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