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장옥자 의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국 공유림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익 증진 촉구 5분 발언
제316회 괴산군의회(의장 신송규) 제2차 정례회가 21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21일 회기결정의 건 의결 및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주성)와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낙영) 행정사무감사와 감사보고서를 작성·처리한다.
12월 2일은 주요건설사업장 현지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 현지조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5일~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8일~16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집행부에 세부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0일에는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신송규 의장은 “제2차 정례회는 올 한 해 군정활동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일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각종 사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주요 현안 사업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내실있는 회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회기 첫날 장옥자 의원은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국공유림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익 증진 촉구 관련 5분 발언을 했다.
한편 316회 회의에 앞서 송인헌 괴산군수는 지난 11월1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과장들을 소개했다.
<괴산군수 제출안 목록>
1.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괴산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3. 2023년도 본예산 출자출연금 예산편성안
4. 괴산군 독립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괴산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괴산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7.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괴산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괴산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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