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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소년참여위원회, 충북도에 청소년정책제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13일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회의 정책을 충북도에 제안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 자치권 확대)와 2021년 8월 6일 시행된 「충청북도 조례 제4596호, 충청북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법적 자치기구이다.
이날 제안한 정책은 ▲충청북도 청소년쉼터 확충 및 개선 ▲청소년 수당 지원 사업 ▲청소년활동 주간 운영 조례 제정 ▲군단위 농어촌 버스 현대화 사업 ▲충청북도 아동·청소년 인권 조례 제정 ▲작은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작은 실천 ▲청소년디지털문해력 교육 운영 총 8건으로, 간담회를 통해 제안 내용을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군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충청북도 전체로 확대가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제안받아 시·군의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제안했다.
충청북도청소년참여위원들은“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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