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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물가안정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마련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를 적극 발굴·육성해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316회 괴산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괴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괴산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객편의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기자재,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괴산군은 현재 13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연 2회(6월, 12월) 일제정비기간에 신규 신청 및 기지정업소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정비하며 운영할 예정이다.
송인헌 괴산군수는 “물가상승으로 대부분의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더 많은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해 지역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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