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괴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대국민 신고제도 홍보
괴산소방서(서장 김상현)는 비상구·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대국민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신고제도’는 화재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신고사항은 △소방시설 및 방화 시설 폐쇄(잠금) 차단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으로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 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용하다"며 "관계인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비상구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명제약, 사리면 저소득가정에 후원금 기부 (0) | 2022.12.13 |
---|---|
송인헌 괴산군수, 확대간부회의서 지역업체 우선 활용 강조 (0) | 2022.12.13 |
괴산군, 2022년 경로당 회장·사무장 교육 성료 (0) | 2022.12.13 |
송인헌 괴산군수, 겨울철 제설작업 도로보수원 격려 (0) | 2022.12.13 |
괴산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정 (0) | 2022.12.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