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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충북 괴산군은 오는 12월 23일까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실시했던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조사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에는 중점 대상을 선정해 조사가 이뤄진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 취약계층과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세대 등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걱정돼 신고를 하지 못한 군민을 위해 자진신고 경감제도도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잘못 신고한 주민등록 사항을 읍면사무소에 사실대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2분의 1, 최대 4분의 3까지 줄어든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위해 각 세대를 방문할 예정이니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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